(278)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죄로 고발? <2>
(278)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죄로 고발? <2>
본말전도/ 본인은 (276)에 대한 댓글에 분명히 ‘위 상기 사실이 거짓이라면’ 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과연 차명호씨가 올린 글, 몇 가지만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요? 박재일 여상락 김인수씨에 관련된 모든 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카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본부에 항의해야 되겠죠.
거짓이라면 당연히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겠죠. 쌍방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카페를 보시는 분들도 양자택일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심의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서와 선생님 스피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명호씨도 본인이 쓴 글을 생각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274) 마지막 부분에 「진상규명에 의해 그들의 죄가 밝혀지면, 회원들의 집단소송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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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올린 귀하의 글을 보니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명쾌한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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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76)에
대한
댓글에
분명히
‘위
상기
사실이
거짓이라면’
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과연 차명호씨가 올린 글, 몇 가지만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요?
박재일 여상락 김인수씨에 관련된 모든 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하와 처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상기 사실이 거짓이라면 악의 근원인 차명호씨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수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초면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이 카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본부에 항의해야 되겠죠.
만약 준비 없이 구로동 본부를 방문해 항의한다면, 악을 간파하지도 못한 체 그들의 감언이설에 동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인생이라는 테두리에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상적인 삶의 자세를 취했다 해도, 보다 큰 우주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삶의 자세였던가 아닌가 지극히 어려운 문제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주적 관점에서 고찰’이란 어서 근본의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의 20년 역사를 보면,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진상규명에 반대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스승을 협박했고, 이에 저항하는 회원들을 제명하여 조직을 분열시켰으며,
SGI로부터 경리, 건설, 인사권까지 강탈한 집단입니다.
구로본부를 방문하기 전에 동영상을 제작한 선의연대 멤버들과 만나 개혁연대의 역사에 대해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5.15지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당시 와다 SGI이사장 일행이 왜 내정간섭이라는 책략으로 한국에서 쫓겨났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차명호씨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죄로
고발하지 안느냐는 답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 거짓이라면 당연히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겠죠. 쌍방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카페를 보시는 분들도 양자택일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심의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서와 선생님 스피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보니 힘이 납니다.
‘법화경의 지혜’3권, 183쪽의 글이 생각납니다.
<권지품 20행의 게에서 보살들은 “나는 신명(身命)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무상도(無上道)를 아끼노라”(법화경 443쪽)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불석신명의 사람이 성불하는 것입니다.
지금 홀로 일어선 사신홍법의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보신만을 위해 옆에서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고 있으면
성불이나 부처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간디의 말도 소개해주셨습니다.
“가령 혼자가 되어도 전 세계와 정면으로 맞서라!
세계가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아도 그대는 정면으로 세계를 응시하는 것이다.”
저도 사명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 차명호씨도 본인이 쓴 글을 생각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274) 마지막 부분에 「진상규명에 의해 그들의 죄가 밝혀지면, 회원들의 집단소송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올린 게시글이 278개가 됩니다.
어떤 글에서도 질문을 해주세요. 95사태 목격자로 서 사명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274)의 ‘집단소송도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학회에서는 전에부터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소송 건으로는 야마자키 변호사와의 소송,
시에틀 닛켄 성추문 소송 등입니다.
당연히 박재일, 여상락, 김인수가 자신들의 인권유린과 파화합승의 죄를 범했으면서도 사죄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굴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닛켄의 시에틀 성추문 소송처럼……
어서에는 “일체의 법은 모두 이는 불법이라고 하느니라”(어서 564쪽)라고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께서는 “본디 종교는 생활법칙이고 생활 그 자체에 존재해야 한다”(법련 2016, 2월호, 91쪽)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생활 법입니다”(법련 2016, 4월호, 83쪽)
병이 있으면 병원을 가야 하고, 음식이 필요하면 식당에,
도둑이나 인권유린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면 경찰에 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간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